오늘 공부한 Part O, X로 정리
< 공동주택관리실무 - 입주자 대표회의 >
1. 입주자 대표회의는 3명 이상으로 구성하되, 동별 세대수에 비례하여 관리규약으로 정한 선거구에 따라 선출된 대표자로 구성한다.(X)
2. 300세대인 공동주택의 입주자 대표회의는 3명 이상으로 구성하되, 동별 세대수에 비례하여 관리규약으로 정한 선거구에 따라 선출된 대표자로 구성한다.(X)
3. 입주자 대표회의는 4명 이상으로 구성하되, 동별 세대수에 비례하여 시장 · 군수 · 구청장이 정한 선거구에 따라 선출된 대표자로 구성한다.(X)
4. 동별 대표자 선거구는 2개 동 이상으로 묶어서 정할 수 있으나, 통로나 층별로 구획하여 정할 수는 없다.(X)
5. 선거구는 2개 동 이상으로 묶거나 통로나 층별로 구획하여 관리규약으로 정할 수 있다.(O)
6. 입주자 대표회의 구성원인 동별 대표자의 선거구는 2개 동 이상으로 묶거나 통로나 층별로 구획하여 관리규약으로 정할 수 있다.(O)
7. 하나의 공동주택단지를 여러 개의 공구로 구분하여 순차적으로 건설하는 경우 먼저 입주한 공구의 입주자등이 입주자 대표회의를 구성한 경우 다음 공구의 입주예정자 3분의 2가 입주한 때에는 다시 입주자 대표회의를 구성하여야 한다.(X)
8. 하나의 공동주택단지를 여러 개의 공구로 구분하여 순차적으로 건설한 단지에서, 먼저 입주한 공구의 입주자등이 입주자 대표회의를 구성하여싸가 다음 공구의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입주한 때에 다시 입주자 대표회의를 구성하였다.(O)
9. 동별 대표자는 보통 · 평등 · 직접 · 비밀선거를 통하여 선출한다.(O)
10. 사용자는 입주자인 동별 대표자 후보자 있는 선거구라도 해당 공동주택단지 안에서 주민등록을 마친 후 계속하여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으면 동별 대표자로 선출 될 수 있다.(X)
11. 동별 대표자는 서류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해당 선거구에서 주민등록을 마친 후 계속하여 3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입주자 중에서 선출하는 것이 원칙이다.(X)
12. 최초 입주자 대표회의의 동별 대표자는 서류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해당 선거구에서 주민등록을 마친 후 계속하여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입주자이어야 한다.(X)
13. 최초의 입주자 대표회의를 구성하기 위한 동별 대표자를 선출하는 경우, 해당 선거구에 주민등록을 마친 후 계속하여 동별 대표자를 선출공고에서 정한 각종 서류 제출 마감일을 기준 2개월째 거주하고 있는 공동주택의 소유자는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없다.(X)
14. 동별 대표자는 후보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선거구 전ㄴ체 입주자등 10분의 1이상이 투표하고 후보자중 최다득표자를 선출한다.(X)
15. 동별 대표자는 후보자가 1명인 경우에는 해당 선거구 전체 입부자등의 과반수 찬성으로 선출한다.(X)
16. 동별 대표자를 선출할 때 후보자가 1명인 경우에는 해당 선거구 전체 입주자등의 과반수가 투표하고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한다.(O)
17. 동별 대표자는 후보자가 1명인 경우에는 해당 선거구 전체 입주자등 10분의 1 이상이 투표하고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한다.(X)
18. 피성년 후견인 및 피한정 후견인은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없다.(O)
19. 미성년자는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없다.(O)
20. 파산자였으나 동별 대표자 선출공고에서 정한 각종 서류 제출 마감일 기준 1개월 전에 복권된 공동주택의 소유자는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없다.(X)
21. 「공동주택관리법」을 위반한 범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끝난 날로부터 2년이 지난 사람은 동별 대표자가 될 수가 없다.(X)
22.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없다.(X)
23. 「주택법」을 위반한 범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동별 대표자 선출공고에서 정한 각종 서류 제출 마감일 기준 그 집행유예기간 중인 공동주택의 소유자는 동별 대표자가 될 수없다.(O)
24. 「주택법」을 위반한 범죄로 징역 6개월의 집행유예 1년의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종요한 때로부터 2년이 지난 사람은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없다.(X)
25. 「공동주택관리법」을 위반한 범죄로 50만원의 벌금을 선고받은 후 7년이 지난 사람은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없다.(O)
26. 「공동주택관리법」을 위반하여 과태료 100만원을 부과받은 후 1년이 지난 사람은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없다.(X)
27. 입주자 대표회의의 회장과 감사 및 동별 대표자를 선출하기 위한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은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없다.(O)
28. 동별 대표자를 선출하기 위해 입주자등에 의해 구성된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이었으나 1개월 전에 사퇴하였고, 남은 임기 중에 있는 사람은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있다.(X)
29. 동별 대표자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을 사퇴한 사람으로서 동별 대표자 선출공고에서 정한 서류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그 남은 임기 중에 있는 사람은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있다.(X)
30. 동별 대표자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을 사퇴하였더라도 동별 대표자 선출공고에서 정한 서류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할 때 그 남은 임기 중에 있는 사람은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있다.(O)
O, X 문제 30문항으로 정리 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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