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행정처분 규제1 청소년 유흥접객원 고용에 따른 행정처분 사전예방법 <식품위생법> 에서는 청소년을 대상으로한 4가지의 금지행위를 규정하고 있다. 이를 어길 경우, 적게는 「영업정지 1개월」부터 많게는 「영업허가 취소」까지 가장 무거운 행정처분을 집행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이는 어떠한 이유로든지 건전한 사회질서 및 풍속유지를 위해 법규위반행위를 엄격하게 단속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음에 따라, 이에 대해 아무런 제재를 가하지 않거나 가벼운 제재만을 가한다면 법의 존엄성이 무시되는 심각한 폐해를 가져올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형사처벌과 동시에 무거운 행정처분을 집행하는 것이다. 최근 청소년들이 영업주의 눈을 속이기 위하여 여러가지 방법으로 범법행위를 일삼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영업주는 더욱 철저히 신분증 확인을 하여 억울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하여야 하지만 이를 소홀히하.. 2023. 4. 1.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