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학교폭력1 욕설없는 언어사용도 '학교폭력'이 될 수 있을까? 결과적으로 그렇다. 욕설이 없는 언어사용도 경우에 따라 '언어폭력'으로서 '학교폭력'이 될 수 있다. 친구에게 반복적으로 '설명충', '진지충' 등의 별명을 붙여 놀리는 것도 학교폭력으로 볼 수 있을까? 라는 소송이 2018년 11월 9일 대구지방법원에서 있었다. 중학생이 학교장을 상대로 자신에 대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상 가해학생 조치 중 일부 처분(학교봉사, 특별교육이수 조치)의 취소를 구한 사건에서 학교장의 조치가 부당하지 않다고 판단,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A는 B, C와 함께 2017년도 1학기 수업시간에 과제 등을 발표하고 있는 D를 가리켜 '설명충', '진지충'이라 놀리고, 2학기 수업시간 중에도 D를 가리켜 '자기가 잘난 줄 안다', '난 진짜 D를 못 봐주겠다'라며 .. 2024. 1. 15.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