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특별행정심판위원회1 행정심판 용어 ▶ 기피신청 : 당사자가 특정위원에게 심리 · 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해당위원을 심리 · 의결에서 배제해 주도록 신청하는 것을 말한다. 기피신청이 있으면, 상급기관인 중앙행정심판 위원회의 위원장은 기피신청에 대하여 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결정한다. ▶ 기속력 : 피청구인인 행정청 및 관계 행정청이 재결의 취지에 따르도록 구속하는 효력을 말한다. 이에 따라 재결이 있으면 피청구인인 행정청을 비롯한 관계행정청은 재결의 취지에 따라 처분을 취소 · 변경 등을 하여야 할 의무를 지게된다. 이러한 재결의 기속력은 인용재결에만 인정되며, 기각 or 각하재결에는 인정되지 않는다. ▶ 답변서 : 청구인의 행정심판 청구에 대하여 상대방인 피청구인(처분청)이 자신의 주장을 기재한 문서를 .. 2023. 4. 1.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