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철거 / 멸실신고
주택이란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이는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하는데 이런 주택을 건축하기 위해서는 신축, 증축, 개축, 재축, 이전에 기존의 건축물을 철거하거나 멸실된 대지 등 건축물이 없는 대지에 하게된다. 최근 건축물 노후로 철거하는 경우가 많고, 여기서 건축물은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벽에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 지하나 고가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 공연장, 창고 등을 말한다. 증축이란 건축법상 건축의 한 개념을 말하는 것으로서, 건축에는 이외에도 신축, 개축, 재축, 이전이 있다. 대수선이란 건축물의 기둥, 보, 내력벽, 주계단 등의 구조나 외부형태를 수선, 변경하거나 ..
2023. 3.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