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증여2 증여세, 상속세 차이점 최근 1년새 집값이 급등하고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가 시행되면서 절세의 방법으로 증여가 각광받고 있다. 다른사람에게 팔기보다 자식에게 소유권을 넘겨줌으로써 재산을 유지하면서 다주택자 부담을 덜 수 있기 때문이다. 집값 상승기에는 증여 시기가 빠르면 빠를수록 받는 사람이 내야 하는 증여세나 취득세가 적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서둘러 증여에 나선 것으로 볼 수 있다. 재산을 물려준다는 점에서 증여는 상속과 유사하다. 많은 사람들이 증여와 상속을 철저히 구분하지 않고 말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그러나, 증여와 상속은 엄연히 다른 개념이고 이에 따른 세금인 증여세와 상속세 역시 다를 수 밖에 없다. 상속세와 증여세 계산법 구조는 대체로 비슷하다. 상속 재산 또는 증여 재산의 가액에서 비과세 및 과세가액 불산.. 2023. 4. 1. 부동산 양도소득세 줄이는 팁 부동산 양도소득세는 양도금액과 취득금액의 매매차익에 대해 보유기간에 따라 최대 30%의 장기보유 특별공제와 연 250만원의 기본공제를 차감한 과세표준의 구간별로 최소 6%에서 최대 45%의 누진세율을 적용해 부담하게 됩니다. 부동산을 증여로 취득한 경우 취득금액은 증여세 과세 기준에 따른 증여재산 평가액이 적용되므로 직접 제 3자에게 양도하는 것보다 증여 후 양도하는 방법을 통하면 부동산 매매차익을 줄일 수 있게 됩니다. 예를 들어 3억 원에 취득한 부동산의 현재 시가가 7억 원이라면 직접 양도 시 4억 원의 매매차익이 발생하지만 배우자에게 7억 원에 증여하고 배우자가 시가대로 7억 원에 양도하면 매매차익은 0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을 활용하면 증여재산 공제를 활용해 증여세를 부담하지 않거나 양도세.. 2023. 3. 24.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