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주택청약제도1 주택 청약제도 2018.12.11 무주택자의 지위가 강화되고 우선 공급물량 배정도 늘어나는 등 주택청약제도가 실수요자 위주로 재편되었다. 어떤 내용이 변경되었는지 문제는 없는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주요 개정내용을 알아보자. 가장 눈에 띄는 내용은 분양권 소유자는 무주택자에서 제외가 된다는 것이다. 지금까지는 분양권을 소유했더라도 입주하기 전까지는 무주택으로 인정되었지만 청약제도 개편 이후에는 최초분양 계약을 한 날 또는 분양권을 매수해 잔금을 완납한 날부터 주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본다. 주택공급규칙 시행일(2018.12.11)이후 계약 또는 취득한 분양권부터 적용된다. 다만, 미분양 분양권을 최초 계약한 경우는 예외 적용이 되어 주택으로 산정되지 않는다. 하지만, 미분양 분양권을 최초 계약한 자에게서 매수한 경우.. 2023. 4. 1.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