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조정대상지역특례 2년1 1세대 2주택 특례(상속 or 노부모 봉양 or 일시적) 적용 1세대 2주택 특례 - 「상속」으로 인한 경우 ① 상속주택도 일반주택과 동일하게 과세된다. 즉, 상속주택을 먼저 양도시에는 과세하고, 일반주택을 먼저 양도시에는 상속주택은 없는 것으로 보고 비과세 여부를 판단한다. 따라서, 일반주택 양도를 먼저 검토해야 한다. ② 공동상속주택의 지분이 소수지분인 경우,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수지분은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다만, 상속지분이 큰 상속인은 그렇지 않다. 동일세대는 소수지분도 주택으로 본다. 그러나, 공동상속주택의 지분이 동일한 경우, 다음 순서에 해당하는 자가 소유하는 것으로 본다. (소유자 지분 판정일은 상속개시일 현재의 지분을 기준으로 판정) ▶ 지분이 큰자 > 당해 주택에 거주하는 자 > 최연장자 ③ 소수지분도 2채 있는 경우에는 주택으로 본다... 2023. 4. 1.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