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재외국인1 외국인의 토지취득 ◎ 신고만으로 취득할 수 있음이 원칙 국내토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외국인은 계약체결 후 토지 소재지 시장 · 군수 · 구청장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면 되지만, 예외적으로 군사시설보호구역, 문화재보고구역, 생태계보전지역 등의 토지는 계약체결 전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 1998년 5월 종전의 외국인의 토지취득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외국인토지법으로 전문이 개정되고, 명칭이 바뀌면서 외국인 투자활성화를 위해 허가제 원칙을 신고제 원칙으로 바꾸었다. 즉, 실수요범위 내에서 허가받아 취득할 수 있었던 것을 용도와 무관하게 신고만으로 취득할 수 있게 하였다. ◎ 적용대상 외국인(외국인토지법 제 2조) ○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개인 ○ 외국의 법령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나 단체 ○ 사원 · 구성원 또는.. 2023. 4. 1.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