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철거, 퇴거란?
법원 경매에서 부동산을 낙찰 받으면 당해 부동산을 인도받아야 비로소 사용수익을 할 수 있다. 따라서, 낙찰자는 인도, 철거, 퇴거의 개념을 알아야 한다. 1. 인도 : 물건에 대한 직접적 지배, 즉 점유를 현상 그대로 이전시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강제집행을 하게 되면 현재있는 상태 그대로 점유이전을 시키게 된다. 즉, 목적물이 동산이든, 토지이든, 건물이든 가리지 않고 언제나 인도의 용어를 사용할 수 있고, 주의할 것은 인도는 강제집행에 있어서 현상 그대로의 점유이전을 의미한다는 점이다. 구민사소송법하에서는 명도라는 용어를 사용하였으나, 현행 민사집행법 제 258조 제 1항은 "명도"라는 개념을 따로 인정하지 않고 "인도"의 개념에 포함시키고 있다. 건물인도청구에서 직접점유자와 간접점유자가 있는 경우..
2023. 4.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