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유치권1 유치권이란 경매투자 과정에서 입찰자들을 가장 힘들게 하는 것 중의 하나가 바로 유치권 문제이다. 유치권은 타인의 물건(부동산 포함)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하는 자가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경우에는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유치할 수 있는 권리(민법 제 320조)를 말한다. 위 조항을 근거로 유치권이 성립하기 위한 요건을 보면 첫째, 채권이 유치권의 목적이 되는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겨야 하고(채권과 유치물과의 견련성), 둘째, 그 채권이 변제기에 도래하여야 하며, 셋째, 유치권자가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을 점유하여야 한다. 이 세가지에 대법원 판례 및 실무에 근거하여 추가되는 요건 하나가 바로 유치권을 배제하기로 하는 특약이 없어야 한다. 이를 부동산 유치권.. 2023. 4. 1.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