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양도소득세1 부동산 양도소득세 줄이는 팁 부동산 양도소득세는 양도금액과 취득금액의 매매차익에 대해 보유기간에 따라 최대 30%의 장기보유 특별공제와 연 250만원의 기본공제를 차감한 과세표준의 구간별로 최소 6%에서 최대 45%의 누진세율을 적용해 부담하게 됩니다. 부동산을 증여로 취득한 경우 취득금액은 증여세 과세 기준에 따른 증여재산 평가액이 적용되므로 직접 제 3자에게 양도하는 것보다 증여 후 양도하는 방법을 통하면 부동산 매매차익을 줄일 수 있게 됩니다. 예를 들어 3억 원에 취득한 부동산의 현재 시가가 7억 원이라면 직접 양도 시 4억 원의 매매차익이 발생하지만 배우자에게 7억 원에 증여하고 배우자가 시가대로 7억 원에 양도하면 매매차익은 0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을 활용하면 증여재산 공제를 활용해 증여세를 부담하지 않거나 양도세.. 2023. 3. 24.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