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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3

식품위생법 위반 과징금 식품위생법은 식품으로 인한 위생상의 위해 방지를 하고 식품영양의 질적 향상을 도모함으로써 국민보건의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해서 제정이된 법률을 말합니다. 식품위생법을 위반하게 되면 과징금 처분을 받을 수가 있다. 영업정지 등의 처분에 갈음해서 부과를 하는 과징금 처분을 알아보자.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 · 도지사나 시장, 군수 구청장은 영업자가 제 75조 제 1항 각 호 또는 제 76조 제 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을 하는 경우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정지, 품목 제조정지 또는 품목류 제조정지 처분을 갈음해서 2억원 이하의 과징금 부과를 할 수 있다. 단, 제 6조를 위반해서 제 75조 제 1항에 해당하는 경우와 제 4조, 제 5조, 제 7조, 제 10조, 제 12조의 2, 제 13조, .. 2023. 4. 1.
'코로나-19' 로 인한 영업정지 구제(식품운반업의 식품위생법 위반 여부) 식품위생법(이하 '이 법') 제 37조 제 4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을 하려는 자에 대해 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별로 관할관청에 신고하도록 정하고 있다. 그 위임에 따라 이 법 제 25조 제 1항 제 4호는 영업신고를 하여야 하는 업종 중 하나로 식품운반업(이하 '이 업종')을 규정해 놓고 있다. 이 업종은 '직접 마실 수 있는 유산균 음료(살균유산균 음료 포함)나 어류 · 조개류 및 그 가공품 등 부패 · 변질되기 쉬운 식품을 위생적으로 운반하는 영업'이라고 규정하면서, 단서 조항에 '해당 영업자의 영업소에서 판매할 목적으로 식품을 운반하는 경우'와 '해당 영업자가 제조 · 가공한 식품을 운반하는 경우'는 제외하고 있다. 그렇다면, 식품이 어느 단계부터가 적용되는지 살펴 볼 필요가 있다. 이 법에.. 2023. 4. 1.
청소년 유흥접객원 고용에 따른 행정처분 사전예방법 <식품위생법> 에서는 청소년을 대상으로한 4가지의 금지행위를 규정하고 있다. 이를 어길 경우, 적게는 「영업정지 1개월」부터 많게는 「영업허가 취소」까지 가장 무거운 행정처분을 집행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이는 어떠한 이유로든지 건전한 사회질서 및 풍속유지를 위해 법규위반행위를 엄격하게 단속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음에 따라, 이에 대해 아무런 제재를 가하지 않거나 가벼운 제재만을 가한다면 법의 존엄성이 무시되는 심각한 폐해를 가져올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형사처벌과 동시에 무거운 행정처분을 집행하는 것이다. 최근 청소년들이 영업주의 눈을 속이기 위하여 여러가지 방법으로 범법행위를 일삼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영업주는 더욱 철저히 신분증 확인을 하여 억울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하여야 하지만 이를 소홀히하.. 2023. 4.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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