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1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 - 계약갱신 요구권 최근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으로 계약갱신요구권을 통해 보호되는 임대차기간이 기존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되었다. 제 ① 항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만료디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 1호 임차인이 3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제 2호 임차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 제 3호 서로 합의하여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 제 4호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없이 목적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한 경우 제 5호 임차인이 임차한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 제.. 2023. 4. 1.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