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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3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 - 계약갱신 요구권 최근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으로 계약갱신요구권을 통해 보호되는 임대차기간이 기존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되었다. 제 ① 항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만료디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 1호 임차인이 3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제 2호 임차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 제 3호 서로 합의하여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 제 4호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없이 목적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한 경우 제 5호 임차인이 임차한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 제.. 2023. 4. 1.
원상회복 약정 및 권리금 회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는 계약이 종료됨과 동시에 부동산을 원상태로 돌려놔야 한다는 내용을 계약하기도 한다. 특히, 상가의 경우 원상횡복의무가 기재되어 있다면 내부의 인테리어와 각종 기자재를 철거하고 임대한 당시의 상태로 반환해야 한다. 임차인은 상가를 운영하기 위해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하고 여러가지 기구나 가구를 설치하게 된다. 이는 임대인이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새로운 임차인과 계약을 체결할 때는 위의 인테리어나 기구 등을 철거하여 원상회복을 해주어야 한다. 그러나, 임차인은 원상회복을 위한 조치를 진행할 때도 적지않은 철거 비용을 들여야 하고 설치할 당시에 많은 비용을 들였기 때문에 새로운 임차인에게 시설에 대한 돈도 받아 인수하기를 바라는 경우가 많다. 이때, 임차인이 새로운 임차인에게.. 2023. 4. 1.
상가 임대차 보호법상 임차인의 대항력 주택 임대차의 경우 이사하면서 근처 지자체에 주민등록 이전하면 대항력을 취득한다. 나아가 확정일자까지 받으면 우선변제권도 확보할 수 있다. 상가 임대차 보호법상 임차인의 대항력은 어떻게 얻을 수 있는지 알아보자. 상가 건물의 경우 주민등록 이전이 불가능하므로 그 대신 사업자등록을 신청한다. 즉,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건물의 인도, 사업자 등록을 신청하면 그 다음날부터 제 3자에 대해 효력이 발생한다. 이와 같은 요건을 갖춘 상가 건물 임차인에 대해 임차 건물의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보는데 이를 상가 건물 임차인의 입장에서 대항력을 취득한 것이라고 본다. 통상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면 수리되는데 수일이 걸린다. 하지만, 대항력은 실제로 수리된 날이 아니라 신청일에 소급해서 발생한다... 2023. 4.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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