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시세확인서 발급
부동산 시세확인서는 공공기관에서 발급해주는 공식적인 민원서류가 아니다. 보상금신청, 지원금신청, 금융기관 · 기업체 · 전세금 보증보험 가입시 등 각종 증빙자료로 널리 활용되고 있다. 그리고, 개인 및 법인의 회생, 파산 신청시 반드시 필요한 서류이며 또한, 이혼시 재산분할, 보육비지원 및 기타 사해행위 취소소송, 공유물 분할소송, 가압류소송 등 법원 제출용으로 사용된다. 2018년 4월 12일 이전에는 공인중개사가 발급받아 왔으나, 판례를 보면 공인중개사는 발급업무 자격이 없기 때문에 발급시 위법이자 발급받은 부동산 시세확인서는 효력이 없다. 그리고, 발급한 공인중개사는 형사처벌을 받는다. 그러나, 아직도 이 판례를 모르는 법원 실무자나 법률사무소 또는 법무사 사무실에서 중개업소의 시가확인서를 받아오라..
2023. 4.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