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1 회사 퇴직 후 퇴직금 포기는 가능 근로자가 회사를 그만 두기 전 미리 퇴직금을 포기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럼 퇴직 이후엔 어떨까? 근로자가 회사를 최종 퇴직한 뒤 퇴직금을 포기하는 것은 가능하다는 댑버원 판결이 있어 소개한다. 2018년 7월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회사에 다니다 퇴직한 김모씨가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받아들여 확정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2003년 4월 건출설계회사인 A사에 입사해 10년 후인 2013년 12월 퇴직했다. 김씨는 퇴직 후 2014년 10월까지 밀린 급여와 퇴직금 명목으로 A사로부터 1180만원을 받았다. 그 즈음 김씨는 A사에 "본인은 2014년 10월 8일부로 귀사에 밀린 급료(퇴직금 포함)을 모두 정리했으므로 더 이상의 추가 금액을 요구하지 않을 것.. 2023. 4. 1.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