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구제1 [음주운전구제]면허의 취소, 정지처분을 구제받기 위한 최소한의 요건 [도로교통법]제 93조는 운전면허의 취소·정지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조문 내용을 살펴보면, 지방경찰청장은 운전면허(연습면허 제외)를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운전면허(운전자가 받은 모든 범위의 운전면허 포함)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운전면허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또는 측정거부를 2회이상 위반한 사람이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운전면허 정지사유에 해당된 경우와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뺑소니, 경찰공무원 등을 폭행한 경우, 무등록자동차를 운전한 경우 등에는 반드시 운전면허를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운전면허 취소·정지처분은 행정처분으로서 형사처벌과는 구별해야 합.. 2023. 4. 1.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