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공공이축권1 개발제한구역과 이축권 투자 개발제한구역 개발제한구역과 관련된 토지는 단순히 개발제한구역 하나의 토지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해제단계에 따라서 여러종류로 나뉜다. ①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 :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은 토지이용계획 확인서에 "개바제한구역"이라고 명백히 표시되어 있다. 그리고, 용도지역은 대개 "자연녹지지역"으로 표시된다. 비전문가들이 많이 오해하는 점 중의 하나가 개발제한구역 표시는 못 본 채 자연녹지지역만 보고 자연녹지지역 토지라고 문의하는 경우이다. 자연녹지지역 개발제한구역으로 표시된 개발제한구역 토지는 국토계획법에 의한 자연녹지지역의 행위제한을 받는 것이 아니라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일명 "개특법")의 행위제한을 받는다는 것이다. 따라서, 사실상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반적인 경우 건.. 2023. 4. 1.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