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이란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이는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하는데 이런 주택을 건축하기 위해서는 신축, 증축, 개축, 재축, 이전에 기존의 건축물을 철거하거나 멸실된 대지 등 건축물이 없는 대지에 하게된다.
최근 건축물 노후로 철거하는 경우가 많고, 여기서 건축물은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벽에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 지하나 고가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 공연장, 창고 등을 말한다.
증축이란 건축법상 건축의 한 개념을 말하는 것으로서, 건축에는 이외에도 신축, 개축, 재축, 이전이 있다. 대수선이란 건축물의 기둥, 보, 내력벽, 주계단 등의 구조나 외부형태를 수선, 변경하거나 증설하는 것을 말하며 증축, 개축 또는 재축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종합하여 말한다.
주택의 철거신고 허가대상 건축물인 주택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주택을 철거하려면 철거예정일 7일 전까지 건축물 철거신고서에 다음의 사항을 규정한 해체공사계획서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 ·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가) 층별, 위치별 해체작업의 방법 및 순서
나) 건설폐기물의 적치 및 반출 계획
다) 공사현장 안전조치 계획
이 경우 철거하려는 건축물이 산업안전보건법 제 38조의 2 제 1항에 따른 석면조사대상 건축물인 경우에는 건축물철거신고서에 산업안전보건법 제 38조의 2에 따른 석면조사결과 사본을 추가로 제출해야 하고, 위반시에는 건축법 제 113조 제 1항 제 4호에 따라 철거신고를 하지 않으면 3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주택의 멸실신고 건축법 제 36조 제 2항, 건축법 시행규칙 제 24조 제 2항 및 별지 제 25호 서식, 허가대상건축물인 주택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주택이 재해로 멸실된 경우 멸실 후 30일 이내에 멸실신고서를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건축물 노화로 철거하려는 분들이 실수로 철거신고를 하지않고 진행해 과태료를 납부하는 등의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상기 사항을 알고 접근한다면 불필요한 과태료 부과를 예방할 수 있다.
참고로 집합건물법 제 43조에서는 "구분소유자가 위와 같은 행위를 한 경우 또는 그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관리인 또는 관리단집회의 결의로 지정된 구분소유자는 구분소유자 공동의 이익을 위해 그 행위를 정지하거나 그 행위의 결과를 제거하거나 그 행위의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청구할 수 있고, 이에 따른 소송의 제기는 관리단집회의 결의가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와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구분소유자의 승소로 마무리됐다. 집합건물에 있어서 법이 정한 절차를 따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지를 보여주는 사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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